"선거판 흔든 디트뉴스24 논란"…이장우·허태정 접전 속 '편파보도·허위비방' 공방 확산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와 허태정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충청권 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디트뉴스24를 둘러싼 허위 비방·편향성 논란이 선거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장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디트뉴스24 소속 기자와 편집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역시 해당 기자와 편집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둔산경찰서에 별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유화·특혜·뇌물' 프레임을 덧씌운 허위 네거티브 보도"라며 "충분한 반론 절차 없이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낙선 목적의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갈등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유럽 출장 보도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디트뉴스24는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해외 일정을 두고 '수해복구 한창인데 유럽 출장'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김태흠 후보와 이장우 후보 측은 "피해 현장 점검과 복구 대책 회의를 모두 마친 뒤 기업 유치 및 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를 위한 공식 출장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흠 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방문과 복구 계획을 모두 마무리한 뒤 출장을 간 것"이라며 "성과나 배경 설명은 외면한 채 특정 프레임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해당 언론사 경영진이 직·간접적으로 유감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다"며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특정 후보들에게 우호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한 디트뉴스24 측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디트뉴스24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을 중단했다. 이에 디트뉴스24 노조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지만, 이장우·김태흠 측은 "왜곡·허위 보도에 대한 공적 예산 집행 중단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논란은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 19일 디트뉴스24의 '이장우 대전시장, 한화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 논란' 보도를 계기로 다시 확산됐다.

해당 보도는 한화 이글스측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9400만원 상당의 15인용 스카이박스를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제공했고, 대전시장 비서실이 관람자를 사실상 선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에는 '사유화', '쌈짓돈', '특권' 등의 표현과 함께 청탁금지법 및 뇌물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이에 대해 이장우 선대위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유화와 특혜 프레임을 씌운 왜곡 보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 측은 "스카이박스는 한화이글스 구단과 협의회 간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지역 봉사단체와 소외계층 초청 행사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화이글스가 협의회 측에 전달한 공문에도 '대전 시민 예우와 시정 발전을 위해 활용해 달라'는 취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선대위는 이번 고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했다.

선대위 측은 "기사에서 사용된 '사유화' 표현은 공공 자원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선거 직전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역시 "협의회를 공공재 사유화에 가담한 단체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스카이박스 운영 구조 자체가 행정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사유화·뇌물·특권'으로 단정해 선거 직전 보도한 방식이 언론 윤리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반론권 보장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이장우 후보 측은 "기사 게재 전 충분한 반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트뉴스24 측은 후속 데스크칼럼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 명의 티켓과 복수 증언을 확보했다"며 보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변수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꼽는다. 허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선거 직전 보도를 강행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광고 중단 이후 디트뉴스24 보도 기조가 박수현 후보와 허태정 후보에게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이장우·김태흠 후보에게는 비판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디트뉴스24 측은 "광고와 편집권은 무관하며 공익 목적의 정당한 취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는 대전시장 선거에서 이번 고발전은 단순 언론 분쟁을 넘어 충청권 선거보도 공정성과 지역언론 신뢰도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선거 막판 지역언론의 검증 책임과 공정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수사 결과와 별개로 충청권 언론 지형 전반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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