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구속 기소…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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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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