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계란 '밥상 담합' 적발... 공정위, 제분사 등에 671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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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압박에 대응해 민생 물가 특별 관리에 나선 가운데, 국민 식탁의 필수 식자재인 밀가루와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짜고 올린 생산자 단체와 대형 제분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고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산업부, 농식품부 등 16개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물가 안정을 위한 부처 간 공조를 다짐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 주무 부처로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민생 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계란과 밀가루의 담합 심의 결과를 전격 발표하며 강력한 사법·행정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밀가루 공급 가격을 장기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7개 제분사에 대해 총 671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할당관세와 가격 안정 보조금 등 막대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분 업계가 은밀한 담합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단순히 과징금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담합 전 수준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가격재결정 명령'을 처분했다. 아울러 반복적인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각 제분사에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의 전방위 압박에 제분 업계는 조사 과정에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자진 인하했으며, 이는 지난 3월 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 인하 확산으로 이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계란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이를 소속 농가가 강제 준수하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역시 이번 적발과 연계해 해당 협회에 대한 정책 지원 배제, 협회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투명한 계란 산지가격 검증·발표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틈탄 원자재 담합 행위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악용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전격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가 예정된 전분당 품목을 포함해 앞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불공정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감시 체계를 지속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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