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문제를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절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장기간 입국 제한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후 LA 총영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이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입국을 제한했다.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국 입국이 막힌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에서 각각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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