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정 부당”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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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종전까지 쿠팡 법인으로 돼 있었던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2021년 쿠팡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뒤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인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지정되면 친족의 지분 보유와 거래 내역 등이 추가로 공시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쿠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보유한 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친족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규제 적용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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