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관세청이 중동발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민생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전격적인 칼을 빼 들었다. 11일 관세청은 수산식품과 의료용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2차 특별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 하유정 심사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관세조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할당관세 분야 1차 특별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3대 분야에서 진행된다"며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수입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 편취 행위를 살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산물·의료용품 등 10개 업체 조준… 가격 왜곡 및 폭리 추적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할당관세 악용 업체 조사에 이은 2차 특별조사로,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혐의가 짙은 10곳이 선정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밥상 먹거리인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그리고 수입·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이다.
관세청은 특히 수산식품 분야에서 관세율에 따라 수입 가격을 다르게 신고하거나, 소비자 가격 상승세와 달리 수입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료용품의 경우 보세구역이나 창고에 물건을 장기간 쟁여두어 유통을 지연시키는 매점매석 행위와 수입 요건 준수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관세 인하 혜택 가로챈 ‘폭리’ 업체 엄단… 범칙 수사 의뢰 방침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폭리를 취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가격의 적정성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인 가격 조작이 적발될 경우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거래 형태를 정부 관계부처 TF에 제공해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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