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들 죽여버리겠다” 김창민 사망 피의자, “유치장서 기념사진도 찍어” 공분[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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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피의자./YTN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범행 현장 식당의 CCTV 삭제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A 씨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점과 B 씨가 식당 CCTV 조작을 시도한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최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A 씨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B 씨에게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에서 유족에 대한 적대감이 확인되었다"며 "유족들이 피의자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주요 참고인들을 향해서도 "죽여버리겠다"는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들 간 대화 내역에는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 20대 일행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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