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상북도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경북도의회는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재석 31인 중 찬성 27인, 반대 3인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상북도 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 비례 37)에서 4명이 감소한 284명(지역구 248, 비례 36)으로 조정됐다.
도의회 측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의원정수 7명 감소와 경주·경산·칠곡의 인구 증가에 따른 각 1명 증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항시의 경우 총 정수 33명(비례대표 4명 포함)은 유지됐으나, 세부 선거구 획정안은 수정안을 통해 대폭 변경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가’·‘나’ 선거구(흥해읍 등)는 각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축소됐다.
또한 기존 선거구들이 통·폐합 및 분할되면서 ‘카’·‘타’ 선거구가 신설되는 등 지역구 명칭과 배정 인원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가 임박해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민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숙경 비례대표는 반대토론에서 "경북 전체 103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1.2%(63개)를 차지하는 반면, 3인 이상 선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강제 분리한 것은 다수당의 의석 독식을 위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가 향후 포항을 비롯한 경북 전역의 선거 구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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