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시행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상주시는 지난 24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제공 및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상주시에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와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포환경개선의 세부 지원항목은 △옥외 간판교체(3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500만원) △시스템 개선(200만원) 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4월24일부터 5월20일 18시까지이다. 신청은 온라인(모이소 앱)이나 방문·우편(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으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7월 초 발표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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