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의 호소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SNS에 "최병길 님께 드리는 회신서"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현재 교제 중인 연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7세 연하 남성과의 열애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최병길 PD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해왔다고 하지만, 의사 표현과 실제 이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세 번째 약속 자리에서 끝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락 방식과 관련한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채무자가 접촉 방식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변제 일정과 방식은 채무자가 먼저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순서를 뒤집은 채 차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PD가 '수입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작성자는 "작업 활동과 결과물을 꾸준히 공개하면서 통신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변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 부족이라는 표현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채무의 상대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라며 "법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락을 다시 열고 약속의 자리에 앉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두 사람은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6월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부터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이후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약 6억 원 중 3억 원만 상환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 지급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약 2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았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연 시 연 12% 이자가 적용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앞서 최병길 PD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는 변함없지만 현재 수입이 없어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연락을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연락을 차단했다'며 "비난보다는 재기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두 사람의 금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서유리 게시글 전문.
최병길 님께 드리는 회신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유리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귀하께서 닷새 전 띄우신 글을 여러 번 거듭하여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어떠한 의도로 배치되었는지는, 굳이 행간을 들추지 아니하여도 어렵지 아니하게 읽힙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이 글은 감정을 토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습니다. 귀하의 글이 단정한 문장으로 다듬어져 있을수록, 그 문장 사이에 비어 있는 진실의 자리가 도리어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합의금을 지급하시겠다는 의사를 단 한번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자부하셨습니다. 다만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귀하와 채권자 측 사이에는 이미 한 차례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이후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진 두 번째 합의 또한 또렷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귀하께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겠다고 채권자 측에 직접 약속하신 사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약속이 그 이후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길게 적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적어 두고자 합니다. 약속의 자리에 다시 마주 앉기로 하셨던 세 번째 자리에서 끝내 사라지신 분이 의사의 일관성을 자부하고 계시는 그림은, 어느 각도에서 살펴보아도 자연스럽게 읽히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일관되게 유지해 오신 것은 변제하시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물러서 오신 행보 그 자체였다는 사실은,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아니하여도 본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헤아리시리라 믿습니다.
채무자께서는 채권자 측에 변호사를 통하여 연락을 주시라고 번번이 말씀드렸음에도 그 요청을 어기셨기에 부득이 차단하셨다고 적어 두셨습니다. 해당 대목에 이르러서는, 본 글에서 가장 본말이 전도된 자리이기에 한 줄 짚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접촉이라는 형식은, 채무자가 정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시고 그 사무실 명의의 수임 통지가 채권자 측에 도달한 시점부터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대리인 선임의 사실도, 수임 통지의 도달도 부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접촉 경로를 지정해 두시고 그 지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차단을 정당화하시는 것은, 채무자에게 허락되어 있지 아니한 권능을 스스로 행사하고자 하시는 일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셔야 할 위치에 계신 분께서,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 분께 접촉의 형식을 지시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본 사안의 자연스러운 결입니다. 변제 일정과 변제 방식, 접촉의 경로를 정중하게 제안하셔야 하는 쪽은 채무자이시며,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쪽은 채권자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세워 두신 채로 차단의 정당성을 구성하고자 하시는 시도는, 발신하시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는 변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채무자께서 그토록 거듭 호명하신 그 변호사는 정확히 어느 변호사를 가리키시는 것인지요. 채무자 본인의 대리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사무실의 수임 사실과 명의로 한 줄만 회신을 주시면 협의의 문은 즉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측 창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창구는 단 하루도 닫혀 있던 사실이 없으니 지금 이 순간 서면으로 회신을 주시면 될 일입니다.
양쪽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호한 변호사를 호명하시며 차단을 정당화하고자 하시는 시도는, 차단당한 쪽이 누구이며 약속의 자리에서 사라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도리어 또렷하게 드러내어 줄 따름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수입을 만들지 못한 까닭에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하신 부분에 이르러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한참을 멈추어 다시 읽었습니다. 채무자께서 평소 스스로 다듬어 올리시는 일상의 풍경을 모르는 분이 본 글만 읽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채무자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께서 같은 시기에 직접 다듬어 세상에 내어 두고 계신 일상의 결들, 새 곡을 다듬어 가시는 작업의 풍경, 장비를 마주하고 계시는 시간의 두께, 그 작업의 결과물을 거듭 공개해 오고 계신 꾸준함은, 통신비조차 감당하지 못하신다는 본 글의 한 줄과 좀처럼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아니합니다.
한 사람의 자력은 통장의 잔고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동선에 새겨지는 것이며, 그 동선은 굳이 채권자가 들여다보지 아니하여도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매일같이 세상에 증언해 오고 계신 풍경입니다.
약정에 임하시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감당하실 수 있는 범위의 변제 계획을 서면으로 제안하시고 그것을 한 걸음씩 성실히 이행해 가시는 자세입니다. 그 한 걸음을 단 한 차례도 보여 주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약속을 회피하시는 것을 달리 부르신 것에 지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에 적어 두신 호소,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내버려 두기라도 해 달라는 그 한 줄은, 본 글 전체에서 가장 영민하게 배치된 문장으로 읽혔습니다. 약속의 자리에서 먼저 사라지신 분이, 약속을 기다려 오신 분께 침묵을 청하시는 그림은 어느 각도에서 살펴보아도 자연스럽게 읽히지 아니합니다.
침묵을 구할 자격은 약속을 지키신 분께만 허락되는 것이지, 약속의 자리에서 비켜 서 계신 분께서 상대에게 청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께서 본문에서 즐겨 쓰신 표현을 그대로 돌려 드리자면, 남자답게 갚으시면 됩니다. 이미지도 평판도, 다듬어 올리신 공개된 문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약속하신 그대로 이행하시는 그 자세로써 비로소 회복됩니다.
세상에는 빚을 지고도 끝내 사람의 도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편이 닿지 아니하실 때에는 닿지 아니하는 그대로 정중히 사정을 알리시고, 단돈 얼마라도 손에 쥐어지시면 그 돈을 들고 먼저 채권자를 찾아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한 분들 앞에서는 채권자가 도리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본래의 결은 그러합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요.
연락은 끊어 두시고, 약속의 자리는 비워 두시고, 공개된 문장으로 정서를 다듬으시며 응원이 아니라 침묵을 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새 곡이 다듬어지고, 작업의 결과물이 거듭 세상에 내어지고, 일상의 풍경이 단정하게 갈무리되어 세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 약속을 기다려 오신 분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갔다고 보시는지요.
같은 남자의 자리에서 한 가지만 정면으로 청하고자 합니다. 남자의 무게는 보여지는 일상의 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듬어진 문장의 정성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입에 담으신 약속을 끝까지 자신의 것으로 책임지시는 자리에 이르러서야, 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호칭 앞에 떳떳하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귀하께서 약속을 외면하고 계신 그분은, 한때 귀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밥상에 마주 앉으셨고, 한 시기 인생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함께 나누셨던 분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닌, 한때 가족이었던 분과의 약속입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빚도 사람의 도리로 갚아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한때 가장 가까이에 두셨던 분과의 약속을 이렇게 외면하시는 모습을, 귀하께서 직접 거울에 비추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거울 앞에 한 번만 정면으로 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닫아 두신 연락처를 다시 여시고, 비워 두신 자리에 다시 앉으시는 일은, 법의 무게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한때 한 사람의 가족이었던 자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해야 할 도리입니다. 귀하께서 지금 외면하고 계신 그 약속은, 세상의 어떤 빚보다 먼저 마주하셔야 할 약속입니다. 한때 가장 가까이에 두셨던 분 앞에서 사람의 무게를 회복하시는 일은, 누가 시켜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귀하께서 귀하 자신을 위하여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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