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며 산림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고된다.

산림청은 23일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도의 독립적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산림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고위험 지역 주민 대피 체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내 산주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김길수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오랜 과제였던 산주 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산림의 공익 가치 보전은 물론 산림복지 서비스 신뢰성 제고, 산불·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임도 제도의 체계적 운영 기반 구축 등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생산·보전·복지·재난 대응을 아우르는 산림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