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다만 생산 공정 전반이 아닌 일부 마무리 작업에 한해서만 제한이 인정되면서, 노조는 계획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 기간 동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중 일부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물리력 행사나 위협 등을 통해 임직원의 해당 작업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중단을 제한한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으로, 모두 생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재판부는 이들 공정에 대해 "이미 생성된 물질을 보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라며 "적시에 수행되지 않을 경우 제품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의약품 품질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공정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파업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실행에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별도의 불복 절차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회사 측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배양 등 초기 생산 공정 역시 중단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유지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상견례 이후 지난달까지 총 13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천만 원의 격려금,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3년간 자사주 배정과 주요 경영·인사 결정 시 노조 사전 동의 조건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6.2%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2011년 창사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의 위탁생산 계약 특성상 일정 지연은 곧 위약금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단기간 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CDMO 사업은 납기와 품질 신뢰가 핵심인데 일부 공정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다"며 "단기 손실보다도 고객사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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