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파업 진행 영향 없어”

마이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이 열린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모습.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공정을 중단하거나, 해당 공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제한 작업’에 해당해 파업 중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법원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반이 아닌 일부 공정에 한해 제한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이미 생성된 의약품 물질의 안정성 유지와 직결된 후반 공정에 대해서만 작업 중단을 금지했다.

반면 세포 배양 등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해당하는 공정 전체를 ‘변질·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 측이 요구한 전면적 작업 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파업 자체를 제한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부분 인용 결정으로 제품화 공정 일부에 한해 작업 유지 의무가 인정된 것”이라며 “전체 파업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파업 진행 영향 없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