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광고 제도 손질…과열 마케팅 '긴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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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금융투자회사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전문 기관도 참여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급증한 주식 투자 열기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2024년 1조1000억원에서 올해 1~3월에만 26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기관투자자 역시 같은 기간 23조6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 이 과정에서 고객 확보를 위한 증권사들의 광고 경쟁이 수위표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수수료 부과 기준이나 투자 위험 안내 등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 보장' 등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유튜브 동영상 광고나 홍보성 보도자료를 악용한 변칙 광고,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해 허위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며 "최근의 허위·과장 광고 사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TF는 향후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각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업계 관계자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적인 광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 추진과 병행해 업계의 광고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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