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자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를 직접 제압했던 가수 겸 배우 나나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마주하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나나는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에 일갈하면서도, 사건 이후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어머니 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재판 시작 전 "사실대로 투명하게 말하겠다"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던 나나였지만, 법정 안에서 피고인 A씨를 마주하자 감정은 격양됐다. 나나는 피고인을 매섭게 노려보며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고 일갈했다. 재판장이 법정 예절을 지켜달라며 진정시켰으나, 나나는 "격양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나나는 검사 측 신문에서 사건 당일의 공포를 회상했다. 잠결에 거실에서 어머니의 "나가세요, 왜 이러세요"라는 다급한 소리를 듣고 나간 나나는 A씨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나나는 "우선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바닥에 놓인 흉기를 뺏기 위해 피고인과 처절한 힘겨루기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나나는 한 손으로 칼을 쥔 채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저항했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어머니까지 가세해 셋이서 칼을 붙잡고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나나는 피고인 측의 허위 주장과 역고소에 따른 정신적 수모를 강력히 토로했다.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한 '4,000만 원 요구'나 '주민등록증 공유'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나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나는 증언을 마치며 눈물로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는 나나는 "더 이상 나의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집 안에서도 항상 긴장해야 하고, 택배를 가러 나갈 때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간다"고 고백했다. 이어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 수도 없이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며 길어지는 재판 과정에 대한 고통을 드러냈다.
신문에 나선 나나의 모친 신 씨 역시 "방에 있는 딸 생각만 들었다"며 당시의 처절했던 심경을 전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나나는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끝내 눈물을 쏟기도 했다.
A씨는 주거 침입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과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나나 모녀가 겪은 지독한 공포와 상처, 그리고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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