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게시물 29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청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의료용 침대,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단체와 대학원생, 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참여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보청기 100건, 의료용 스쿠터 100건,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43건,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총 285건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와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3곳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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