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유명 걸그룹 멤버의 가족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BJ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으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해당 남성 A씨(김모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인터넷방송인(BJ)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자택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이틀 전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약 300만 원 상당의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해 피해 여성과 만남을 가졌다. 피해자는 A씨가 성적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자택으로 이동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 여성은 자택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 시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몸을 숨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신원 불상의 인물로부터 사생활 사진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사진 공개를 예고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를 조롱하는 표현도 담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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