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벌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전시 기능을 가진 수조를 훼손한 것은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식의 의사 표현은 우리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벨루가를 좁은 수조에 가둬 전시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의 습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법을 위반한 업무는 형법상 보호 가치가 없다”고 맞섰다.
황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롯데가 벨루가 해방 활동을 중단하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는 합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번 재판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대기업의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대표 등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수조 벽면에 접착제를 이용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약 20분간 방류 촉구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월드 측은 이 과정에서 수조가 손상되어 복구비 등 약 7억30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24년 9월 1심 재판부는 황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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