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재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 고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정경유착 의혹사건에 대해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전 의원의 통일교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페이스북·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다.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반복 공표했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또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9일 통일교 부산 행사 참석 의획에 대해 "고향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제출된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본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김태훈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 본부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김 본부장은 불가리 시계를 비롯해 전 의원과 천정궁을 방문한 통일교 목사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원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 구체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다"며 "특히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까지 인정해놓고도 전 의원의 증거인멸교사 협의는 눈 감아버렸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 유튜브 수사 내용을 공개해 수사비밀누설 혐의로, 권 특검은 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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