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20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전직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기업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홍 전 회장 측은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남양유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다. 앞서 1심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통행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은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피고인의 관여 여부를 모두 다시 심리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의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는 증 총 201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회장 측은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40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올해 초 한앤컴퍼니로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며 '새 출발'을 선언했으나, 전직 총수 일가의 배임 혐의가 장기화되면서 과거의 부정적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업체 끼워 넣기' 혐의에 의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에 따라 남양유업의 대외 신인도 회복 속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141억원,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달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전년 98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당기순이익은 71억원으로 대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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