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22년 사망 1명, 부상 17명을 초래한 화일약품(061250) 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대표 A씨에 대해 실형 선고를 요청하고,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경영책임자로서 관련 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해당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산업재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안전 시스템을 충분히 점검하고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2022년 9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3층에 설치된 5톤 규모 반응기의 메인 밸브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업계는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가운데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범위와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안전 투자와 내부 통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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