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기름값'에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해 요동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10일 자정부터 시행했다. 민생 안정과 국제유가 변동성 등을 고려해 가격은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 3차 지정' 화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같은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고, 10일부터 3차 가격이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

1차 땐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었다가, 2차 때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오른 바 있다.


10일 자정부터 적용된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되면서 2차와 같은 가격으로 고정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 20원 △경유 300원 △등유 1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주유소는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한다.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리터당 2000원을 웃돌 전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차 최고가격 동결 조치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간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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