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지난달 늘어난 금융권 가계대출 3조5000억원 중 약 71%가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이 대출 취급 중단 등 대응에 나섰지만,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전월(2조9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증가해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5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역시 올해 1월(-1조원)과 2월(4000억원)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5000억원 증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원 증가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을 견인했다. 이 가운데 상호금융이 2조7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상호금융 대출은 농협(1조9000억원)과 새마을금고(6000억원)가 주도했다. 두 기관이 취급한 대출은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약 71%를 차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대출은 2금융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다소 증가했다"며 "이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 등이 반영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신규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약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오는 10일부터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한다. 중단 대상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축협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해제 시점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역시 신규 대출 취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430.6% 초과한 데 따른 페널티로 올해 목표치가 '0%'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기존의 대출 잔액이 회수된 부분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상호금융이 발 빠르게 가계대출 중가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와 중동지역 위험 요인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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