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20대 사위가 장모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유기한 엽기적인 범행의 배경에는 평소 이어진 가정폭력과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 뒤섞여 있었다.
휴식과 흡연 반복하며 이어진 ‘밤샘 폭행’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자택에서 20대 사위 A씨가 50대 장모 B씨를 약 1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폭행은 늦은 밤 시작되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중간중간 쉬거나 피해자의 딸이자 아내인 C씨와 함께 담배를 피운 뒤 다시 폭행을 가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당시 B씨는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몸 곳곳에 다발성 골절을 입어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신을 10kg짜리 사과 상자 크기의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무서워서 신고 못 했다"는 딸… 수사기관 "구금 없었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딸 C씨는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C씨에게 별도의 감금이나 활동 제약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 방임 및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해 왔다.
B씨는 지난 2월 딸 부부가 이사하며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동거 직후부터 사위의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결혼 전에는 폭행이 없었지만 결혼 이후 시작됐다”며 본인 역시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음을 시사했다.
"사랑해서 잘해줬다"는 황당한 항변
배달 일을 그만두고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 온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 “아내가 필요한 물건은 사줬다”며 여전히 가족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위 A씨에게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아내 C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C씨에 대해서는 남편의 폭행을 방임하고 범행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유지한 점이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정신 상태를 정밀 확인하는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오는 8~9일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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