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라이브쇼핑과 컬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두 회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측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으며, 컬리 역시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조사는 티커머스와 이커머스를 포함한 온라인 유통 시장 전반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업계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큰 선두 업체를 동시에 조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국내 5개 티커머스 단독 사업자 중 매출 1위 기업이고, 컬리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분야의 선두권 플랫폼으로 꼽힌다.
특히 2024년 컬리와 신세계 계열사인 SSG닷컴이 판촉비 전가 등으로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어,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해당 기업들과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정기적인 절차임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업체 측은 “매년 제출하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통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온라인 유통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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