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 시기를 앞두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기업들의 기한 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복수 사업장을 둔 법인의 신고 방식과 가산세 적용 기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산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국세인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기업의 이중 신고 의무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개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납부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 자금 여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식이 권장된다. 별도의 방문 없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높지만,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군청 세무과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전자신고 이용이 늘면서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신고 기간 동안 안내와 상담을 강화해 기업들의 신고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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