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천안시, 자원안보 위기 대응 에너지 절감 조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천안시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승용차 5부제를 도입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응 기조에 맞춘 조치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혼선 최소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천안시는 7일 오는 8일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발령된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원유 수급 불안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이용 승용차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이용이 제한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해당 차량은 지정일에 공영주차장 출입이 금지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주차장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 관광지, 환승주차장 등 민생과 밀접한 시설은 이용 불편을 고려해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정책 효과와 시민 불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의료·보도 차량과 생계형 차량 역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책 효과를 좌우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입구 안내문 설치와 누리집, 홍보물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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