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가상자산거래소가 장부와 지갑상의 자산을 5분마다 대조·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올해 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약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5대(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해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원화 환산 기준 총 62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지난달 6일까지 나머지 4개 거래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점검 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이 일부 드러났다"며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다"고 저적했다.
이어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을 위한 위험 관리 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했다"며 "1100만명 이용자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표준화된 상시 잔고 '대조 확인(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총 3가지 과제로 구성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는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5분 주기의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잔고를 대조 확인했을 때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 기준 등도 구체화해야 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된다. 실사 결과 공시 범위는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장부상 보유 수량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와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담당자의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해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 제정도 추진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연 1회 실시하던 내부통제 기준 위반 점검을 반기마다 진행해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달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를 통해 조직·업무·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의 전반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즉시 제재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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