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당한 거래"라는데…'문항 거래' 법적 쟁점은?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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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강사 조정식/채널A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스타 영어 강사 조정식이 ‘문항 거래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첫 재판부터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조정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조정식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장 가격에 따른 정당한 거래였다”는 것이 핵심 입장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사건의 출발점이 된 ‘문항 거래’ 의혹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조정식은 강의용 교재 제작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금액 규모와 거래 방식, 그리고 그 적법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한 거래’ 여부다. 청탁금지법은 일정 범위의 사적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교육 콘텐츠인 시험 문항이 그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재판부 역시 해당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양측에 관련 의견 정리를 요청했다. 법 해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공방이 주목된다.

앞서 조정식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무혐의를 주장해 왔다. 다만 논란 여파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등 파장은 이어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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