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안전의 기본인 비상용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하청업체 경영자가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올랐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시도까지 드러나면서, 당국은 이례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를 끌어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선박 표면 점검을 위한 수중 작업 중 잠수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해당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6번째 사건으로 기록됐다.
사고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울산의 한 선박제조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는 예기치 못한 사고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기체통조차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현장 CCTV를 정밀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치명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밝혀냈다.
특히 이번 구속 기소는 ㄱ씨의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가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ㄱ씨는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당국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9일 영장을 발부받아 ㄱ씨를 구속했다. 이후 지난 17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조치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고를 유발할 경우, 예외 없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