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두나무가 가상자산 시장 위축으로 실적이 역성장한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추진마저 규제 입법 논의에 막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며 경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양상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나무의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수익(매출)은 1조 5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 쪼그라들었다. 영업이익은 26.7% 줄어든 8693억원을, 당기순이익은 27.9% 줄어든 7089억원을 기록했다.
두나무의 실적이 역성장한 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이 줄어들며 실적에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특히 두나무는 매출의 97~98% 이상이 수수료에서 발생할 정도로 거래량 의존도가 압도적이어서 시장 위축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 실적 전망도 좋지 않다. 특히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352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해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현재 FIU의 3개월 일부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효력이 정지된 상태지만, 향후 법적 분쟁 결과에 따라 영업 실적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두나무는 수익 다각화를 위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합병에 나섰으나 당초 일정보다 3개월 가량 지연됐다. 합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당초 예상보다 미뤄진 탓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이번 일정 지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규제가 도입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확보하려는 합병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과 대주주 변경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인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 교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제정 및 시행되는 법령 내용에 따라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두나무는 네이버와 합병을 마치면 상장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말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IPO 계획과 관련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상장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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