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지난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주요 위탁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최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지난달 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며 영세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를 비롯해 부당한 대금 결정, 미지급, 연동 미약정 강요 등 탈법 행위 전반이다. 특히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수·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중기부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반 시 개선요구나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벌점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24년 골판지 상자 납품 거래에 대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해 3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영세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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