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323명이 본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점주들은 지난달 31일 가맹본부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우선 일부 금액만 청구한 뒤 향후 청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점주 측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존재나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정된 공급처를 통해 원·부재료를 구매하도록 한 조항은 있지만, 그 가격에 포함된 유통마진에 대한 사전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35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약 10% 수준이다. 점주들은 연도별 자료를 확보해 실제 부담 규모를 특정한 뒤 청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300명 이상이 참여한 대형 집단 분쟁으로,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더벤티·빽다방 등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메가MGC커피 측은 “아직 본사에 소장이 접수되거나 관련해 파악된 내용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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