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원팀' 구축…금융·통신·가상자산 정보공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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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가상자산과 선불 분야까지 포함해 기관 간 정보공유·분석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4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금융거래와 통신수단, 가상자산, 선불수단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개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를 통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우선 정보공유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기존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외에 금융감독원과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공유 정보 범위도 구체화됐다. 피해발생계좌와 사기이용계좌, 사기관련 의심계좌에 대한 계좌정보와 거래내역을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정보, 휴대폰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이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혐의자 추적과 전화번호 차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의심정보를 공유·분석·전파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도 마련됐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춰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해산·폐업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보다 정교하게 탐지하고, 사기계좌 지급정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유된 정보는 탐지룰 개편과 범죄 혐의자 검거,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위규정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본인확인조치 방법과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이관하고,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명칭과 내용을 정비한다. 또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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