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식품업체 임원 가운데 사업본부장 1명만 구속되고, 대표이사 2명은 구속을 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이들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원료로 만든 물엿,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등을 포함하는 감미료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식품 원료다.
검찰은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주요 업체들이 약 8년간 10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는 기존 밀가루(약 5조원), 설탕(약 3조원) 담합 사건보다 큰 규모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관련 4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밀가루, 설탕, 전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약 10조원 규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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