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청주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유사 업종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 개별 사업장 문제를 넘어 청년 아르바이트생 근로환경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청주 소재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판매되지 않은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마신 뒤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사연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임금체불 여부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근로시간 관리와 수당 지급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형식적 사업장 분리로 법 적용을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조사한다.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근무 환경과 조직 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확인하겠다는 접근이다.
점검 범위도 확대된다.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지점뿐 아니라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추가 감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에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 청년 노동자 비중이 높은 업종 전반으로 감독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 진입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었을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인 만큼 이번 감독을 계기로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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