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해양수산부가 복잡한 공유수면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내놨다.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령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31일부터 개정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PDF)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와 바닷가, 하천·호수 등 국유 수면 전반을 포함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법령 체계가 복잡해 인허가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용 수요가 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담당자의 법령 판단 부담도 커져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판에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판례와 해석 사례, 절차 흐름도를 함께 담았다. 관리청 간 기준 편차를 줄이고 실무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그 외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판이 공유수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청 간 법령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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