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현황까지 연 2회 공개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한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공시 투명성과 활용 규율을 동시에 강화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 1% 이상 보유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자사주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에는 자사주 보유·처분 목적, 보유 현황, 보유기간, 처분시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그간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처분 시기나 방식이 포괄적으로 제시되면서 투자자가 실제 자사주 처리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계획 중심 공시에서 나아가 이행현황까지 공개하도록 해 자사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사주 활용 방식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또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기존과 같이 허용된다.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명확히 했다. 자사주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한 상법 개정과 맞물려 추진된다. 기존 보유 자사주 역시 1년6개월 내 소각하거나,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자사주가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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