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엘베 키스' 숙행, 4월 불륜 소송 '비대면 변론' 요청 [사전 전말]

마이데일리
가수 숙행./숙행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피소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정 직접 출석 대신 비대면 재판을 요청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면 없이 진행하고파"… 숙행의 조심스러운 법적 대응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주목할 점은 숙행 측이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상 재판'을 신청했다는 사실이다.

민사 소송에서의 영상 재판은 인터넷 화상 장치 등을 이용해 변론을 진행하는 절차로, 보통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서기 어려운 상황일 때 재판부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불륜이라는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숙행 측은 원고인 A씨와 대화나 접촉을 최대한 피한 채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나도 속은 피해자"… 눈물로 호소한 숙행의 항변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 JTBC '사건반장'에서 A씨가 남편과 숙행의 동거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숙행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다.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이 없는데”라며 공인으로서 겪는 고충을 언급했다.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피소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정 직접 출석 대신 비대면 재판을 요청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JTBC '사건반장'

이어 “너무 죄송하다.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다. 생계가 끊기면 안 된다.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눈물로 읍소하며, 연예인으로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쳤다.

또한 숙행은 “잃은 게 많은 연예인이고 진짜 좀 바보다”라거나 “제가 죽으면 두 분 모두 힘들지 않냐. 제가 남편을 공격해야 하는데 괜찮겠냐?”는 등 다소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속여 교제를 시작했을 뿐,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이다.

"내 남편 돌려달라" vs "책임은 나에게"… 팽팽한 대립

하지만 원고 A씨의 주장은 단호했다. A씨는 과거 숙행에게 “내 남편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당시 숙행이 “제가 가지지도 않은 분인데 왜 그러냐?”며 오히려 연락하지 말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방송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의 진한 스킨십 장면이 담겨 있어 숙행 측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상간남으로 지목된 B씨는 직접 나서서 숙행을 두둔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은 (유부남이라는 것에) 겁을 냈고 저에게 계속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류 정리만 안하고 이혼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어서 그렇다”며 “숙행이 저한테 모든 책임을 돌렸으면 좋겠다. 금전적인 피해를 보면, 어떻게든 보상해 줄 것이다. 숙행이 지금 너무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덧붙였다.

당초 숙행은 소송 제기 후 3개월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변론 없는 판결'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던 숙행이, 오는 4월 영상 재판을 통해 어떤 법적 결론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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