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 선임 공방···“절차 중단” vs “적법”

포인트경제
27일 오전 10시 김해시의회에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김해시의회
27일 오전 10시 김해시의회에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김해시의회

[포인트경제]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하자, 김해시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유인 김해시장 예비후보와 시의원들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27일 오후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선임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명은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 이사회 동의, 이사장 임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단계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면접 심사 생략과 관련해 시는 “공모 결과 지원자가 2명에 그쳤고, 두 후보 모두 서면심사에서 기준을 충족했다”며 “면접을 실시하더라도 상대평가 구조상 변별력 확보가 어렵고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필요 시 면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면심사를 통해 자격요건과 경력, 전문성, 직무수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역량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단계에서도 추가 검증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시는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후보군을 확정한 뒤 이사회 동의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두 후보 모두 대표이사 직무 수행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해당 안건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면접을 생략했다고 해서 검증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중 검증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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