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떠난 문제아, 이적 직전에 사고쳤다!…"과속 혐의 유죄 인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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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가르나초./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 첼시 윙어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저지른 속도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미러'는 26일(한국시각) "가르나초가 맨유를 떠나기 불과 며칠 전 발생한 속도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가르나초는 맨유의 훈련장에서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고 했다.

가르나초는 시속 40마일(약 64.4km/h) 제한 구역에서 자동차를 타고 시속 50마일(약 80.5km/h)로 주행하다 과속 카메라에 적발됐다고 한다.

가르나초는 속도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러'는 "지난 8월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가르나초는 변호인을 통해 속도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며 "리버풀 치안법원에서 그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번 일로 '당혹스럽다'고 고백했다"고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제인 헤인즈 판사는 가르나초에게 660파운드(약 13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소송 비용 120파운드(약 24만 원), 피해자 부가금 264파운드(약 53만 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또한 벌점 3점도 부과됐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게티이미지코리아

JMW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서신을 통해 "가르나초는 제한 속도 초과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시인했다. 가르나초 씨는 이것이 자신의 부주의였음을 설명하며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드린다. 본 의뢰인은 현재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과속 위반에 대해 법원에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당시 가르나초는 맨유를 떠나기 직전이었다. 지난 시즌 막판 후벵 아모림 감독과 사이가 틀어졌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것에 강한 불만이 있었다.

이후 가르나초는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결국, 이적시장 막판 첼시 유니폼을 입었다. 이적료는 4000만 파운드(약 800억 원).

가르나초는 올 시즌 첼시 유니폼을 입고 36경기에 나왔으며 7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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