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불법 내부거래 사실무근"…태광과 정면 충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롯데홈쇼핑과 2대 주주인 태광산업(003240) 간 갈등이 내부거래 적법성 논란을 계기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양측이 '불법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임시주주총회와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롯데홈쇼핑은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경영진이 불법 내부거래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비정상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대 주주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올해 1~2월 롯데그룹 계열사와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태광 측은 이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김재겸 대표 해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사후 추인에 참여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핵심은 내부거래 승인 절차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된 뒤, 지난 24일 동일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으로는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의 거래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중요 사실을 고지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태광 측은 "사후 추인이 허용될 경우 선집행 후 승인이라는 관행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면 태광산업은 김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로,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외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내부거래 논란을 넘어 지배구조를 둘러싼 주주 간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경영권 분쟁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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