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2천 언제 받나" 서유리, "최병길 이혼합의서 공개한 이유는"[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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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25일 개인 계정 스토리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유리./소셜미디어

이어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19일 서유리는 SNS에서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과 함께 전 남편 최병길 PD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 사진을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서유리에 지급해야 했다.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한다고 적혀있다.

양측은 “3억 2천 외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없음을 확인한다”, “최병길이 지급을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서유리는 앞서 한 방송을 통해 이혼 과정에서 생긴 빚이 약 20억원 정도라며 “내 재산 등을 정리해서 갚았다"면서 "전 남편이 만든 빚이지만 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책임으로 파산하지 않고 갚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6월 이혼했다.

서유리 글 전문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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