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 남구청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의 ‘사실상 전임’ 활동을 둘러싼 복무 기강 해이 및 수당 부정수급 논란이 법리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남구청이 최근 의뢰한 3개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 지부장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공통된 결론이 도출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 196건, 1145만원···노조 사무가 초과근무로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 노조지부장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6건에 걸쳐 약 1145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동의나 휴직 절차 없이 ‘무허가 전임’ 형태로 노조 활동에 매진하면서 수당을 챙겼다는 점이다.
특히 성명서 작성, 집회 준비, 현수막·피켓 제작 등 행정 업무와 무관한 노조 활동이 초과근무로 처리됐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상 시간외수당은 실제 공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본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A씨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전문가들 ‘지방공무원법 위반’ 한목소리
남구청이 지난 2월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법무법인 3곳 모두 A지부장의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문 변호사들은 “실질적 공무 수행 없이 수당을 수령한 것은 제48조(성실의무) 위반이며 허가 없는 근무지 이탈은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2항을 들어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노조가 주장하는 ‘기존 관행’에 대해서도 “위법한 관행은 단체협약으로도 보호될 수 없다”며 구청의 복무 조사 및 징계 추진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타임오프제 미시행이 키운 ‘위법 관행’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구청의 제도적 미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현재 남구청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공식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지부장의 무허가 활동과 수당 수령이 묵인돼온 셈이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노조 활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공금인 수당 지급 기준만큼은 엄격해야 했다”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 ‘보복성 탄압’ vs '원칙 대응’ 팽팽한 대립
공무원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청의 갑질 인사와 부당 지시를 비판해온 지부장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사”라며 “개인정보인 복무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어 여론몰이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법무법인은 “2년 이상 사실상 전임제를 묵인하다가 분쟁 시점에 징계를 추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위험 요소’를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구청의 인사권 행사와 갈등 국면에서 터져 나온 ‘표적 징계’라는 노조의 프레임이 맞붙으며 향후 법정에서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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