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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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중지를 당부했다. 관련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오후 2시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채권회사는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로 추정했다. 이를 일괄적으로 ‘소멸시효 미완성 채권’으로 안내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업계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중지를 요청했다. 소멸시효 관리현황 관련 업무보고서 서식도 신설해 향후 검사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수임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주요 항목을 누락하는 사례와 관련해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안내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통지 항목을 생략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서민 보호 강화 흐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감독과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부 관행이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련 법령의 본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각 사 최고경영자들의 관심과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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