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자신의 불임을 이유로 14살 친딸에게 임신을 강요한 비정한 어머니와 그 남자친구가 도주 끝에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불임 수술 후 '딸'을 선택한 모정의 타락
사건의 내막은 지난해 12월, 미국 오클라호마 아동보호서비스(CPS)에 “14세 소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동보호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태아의 아빠가 피해 소녀 어머니의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친모인 에리카 팔머(36)는 과거 불임 수술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기 위해 친딸을 강제로 임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클라호마 검찰은 딸의 비극을 방치하고 조장한 팔머를 아동 성학대 방조 혐의로, 직접적인 가해자인 남자친구 네이선 리 포티어(36)를 아동 성학대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1,600km의 도주, 결국 네바다주에서 긴급 체포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고 구속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오클라호마를 떠나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 현장에서 무려 1,600km 떨어진 네바다주 리노에 숨어 있던 이들의 소재를 파악했고, 지난 17일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네바다주 워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두 피의자는 조만간 사건 발생지인 오클라호마로 송환되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어른들의 이기심에 희생된 피해 소녀는 현재 위탁 보호 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소녀는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 집중적인 의료 지원을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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