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 대면 거부했지만…法 "증인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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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파네 불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24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나나 모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증인 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며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4월 21일로 지정하고, 두 사람에게 다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이는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지만, 나나 측의 불출석 의지가 강한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현장에서 제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는 "빈집인 줄 알고 절도를 시도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고,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을 때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어깨를 붙잡은 것뿐"이라며 상황을 축소해 설명했다.

특히 A씨는 "흉기는 집 안에 있던 것이며, 자신이 가져간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지문 감정을 요청했고,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재판의 주요 쟁점은 A씨의 흉기 소지 여부와 폭행 수위다. 재판부가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재소환한 것도 이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나는 최근 방송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새벽에 강도가 들어와 어머니가 위협을 당했고 거의 실신 상태였다"며 "이후 집안 곳곳에 호신용품을 두고 다닌다"고 밝혀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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