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김호중 '술타기' 수법 그대로…"징역 5년" 처벌받나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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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이른바 ‘술타기’ 의혹까지 더해지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로 불구속 송치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을 근거로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당사자는 이를 부인했다.

‘술타기’는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 사례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법원 판단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드러난다.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처벌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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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을 지적한다. 실제로 시행 이후 약 9개월간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60건에 그쳐, 연간 10만 건 이상 적발되는 음주운전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다.

입증 책임을 둘러싼 한계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일부 국가는 사고 이후 음주에 대해 피의자 스스로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거나, 일정 시간 내 추가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재룡 사건 역시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룡은 이달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주변 식당으로 이동해 증류주 한 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룡은 2003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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