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신용거래 반대매매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특히 중동발 리스크 등으로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샀지만(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우선 증권사는 담보 부족 발생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유선, SMS, 알림톡 등을 통해 추가 납입을 요청하는데 통지를 누락해 기한 내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즉시 반대매매가 실행되기 때문에 중권사 안내 번호를 차단해서 수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대매매 수량은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담보부족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장중 실시간 담보비율 변화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가 등락에 따라 담보비율이 계속 변하므로, 장중에 확인한 수치보다는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비율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신용융자 계좌 내 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할 경우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일부 해외주식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담보 책정이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반대매매 후에도 부족액이 남으면 미수금이 발생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방식은 기간별 금리 차등 적용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개설 계좌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 이자 부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대매매 대상 종목 선정 순서는 약관에 따라 정해져 있으나, 정해진 시간까지 변경을 요청하면 특정 종목의 매도를 방지할 수 있다”며 “투자 시점부터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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