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실무상 쟁점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법률 제21448호, 이하 3차 개정상법)이 지난 3월6일 공포되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기존에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 시행 후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기존에 간접 취득(신탁계약을 통한 취득)한 자기주식은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회사는 각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균등한 조건 하 처분하는 경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선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정한 경우 등 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됐다(상법 제341조의4 제2항 각호, 제3항).

특히 개정 상법 하에서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중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관한 해석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상법 제34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임직원 보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되는 경우 등 매우 명확하고 한정적인 사유임에 반해, 제5호는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활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위 문구는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과 동일한 문구인데(상법 제418조 제2항), 법무부가 지난 3월11일 발간한 자료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서도 제3자배정 신주발행과 관련된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발의되었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176호)에서는 신주의 제3자배정과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도록 했다. 

현행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유사한 자기주식처분 무효의 소를 규정했으나 이러한 신주발행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대안(현행 3차 개정상법)마련 과정에서 삭제됐고, 하급심은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은 그 효과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절차라고 본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자 2015카합80597 결정 등) 

대법원도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식가치 희석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감소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 있어(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13 판결 참조)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자산설 혹은 미발행주식설)나 향후 실무 및 관련 판례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기업은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한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전에 반드시 법률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기주식과 연관된 기타 법령의 해석과 3차 개정상법의 조화로운 해석도 실무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규에 하에서 가능하다고 해석될 것인지 여부와 같은 쟁점도 논의가 필요하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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